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액과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해 급여 흐름을 확인합니다.
급여 정보
기본값은 2026년 7~12월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소득세를 비워 두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외한 4대보험 후 금액을 표시합니다. 결과는 신고 보수월액, 정산, 감면과 회사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입니다.
월 소득세 입력 방법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국세) 또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를 입력하세요. 지방소득세는 입력한 소득세의 10%를 10원 단위로 내려 간편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와 원천징수 비율 80%·100%·120%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므로 확인액을 모르면 비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재 조건과 제안 조건 비교
현재 급여를 먼저 계산해 저장하고, 이직·연봉협상 조건을 다시 계산해 월·연 실수령 차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 입력 여부와 보험 계산 기간이 같은지 확인해야 조건 간 차이를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 안내
입력 기준과 사용 범위
입력 방법
- 월 세전 급여, 월 비과세액과 보험 계산 기간을 입력하고, 급여명세서 또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한 월 소득세 국세액을 선택 입력합니다.
- 월 소득세를 비워 두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모두 반영하지 않고 4대보험만 차감합니다. 0을 명시하면 소득세 0원과 지방소득세 0원을 반영한 결과로 표시합니다.
활용 상황
- 입사 제안서의 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과 확인한 소득세를 반영한 월 수령액을 가늠할 때 사용합니다.
- 급여명세서의 비과세액과 보험료를 항목별로 대조해 차이가 생긴 부분을 찾을 때 활용합니다.
계산식과 예시
계산식
보험료 간편 기준 보수 = max(0, 월 세전 급여-월 비과세액)입니다. 선택 기간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계산하고, 월 소득세를 입력한 경우 지방소득세 = floor(월 소득세×10%÷10원)×10원으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최종 금액 = 월 세전 급여-4대보험 합계-입력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계산 예시
2026년 7~12월, 세전 급여 3,000,000원과 비과세액 200,000원에서 월 소득세를 비워 두면 4대보험 합계는 272,087원이고 소득세 미반영 4대보험 후 금액은 2,727,913원입니다. 월 소득세 127,220원을 입력하면 지방소득세 12,720원, 월 총 공제액 412,027원, 예상 실수령액 2,587,973원입니다.
결과 해석
월 소득세 입력 여부에 따라 예상 월 실수령액 또는 소득세 미반영 4대보험 후 금액을 표시하고, 공제 후 비율, 보험료 간편 기준 보수, 보험·세금별 금액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보여줍니다.
결과를 확인할 때
급여명세서와 계산 결과를 비교하는 순서
- 먼저 급여 귀속월에 맞는 보험 계산 기간을 고른 뒤 세전 급여와 월 비과세액을 입력하세요. 화면은 두 금액의 차이를 보험료 간편 기준 보수로 사용하므로, 식대처럼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한 항목과 단순 수당을 구분해야 보험료 비교가 의미 있습니다.
- 4대보험 항목을 확인한 다음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한 월 소득세 국세액만 선택 입력하세요. 지방소득세는 입력한 소득세의 10%를 10원 단위로 버려 계산하며, 소득세를 비워 두면 두 세금 모두 제외한 4대보험 후 금액이라고 명시해 보여줍니다.
-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나면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 보험 상·하한 적용 시점, 입·퇴사 월 일할 계산과 정산 여부를 먼저 대조하세요. 소득세도 부양가족 수와 간이세액표 선택률, 연말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결과는 월 공제 구조를 점검하는 예상값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검산 체크리스트
- 급여 귀속월에 맞는 보험 계산 기간을 선택합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한 월 비과세액이 세전 급여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월 소득세를 넣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국세 금액만 입력했는지 점검합니다.
주의사항
- 월 소득세는 화면이 자동 산정하지 않습니다. 입력칸에 보이는 예시 숫자는 계산값이 아니므로 급여명세서나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한 국세액을 입력하고, 모르면 비워 두세요.
- 2026년 보험 계산은 화면에 설정된 국민연금·건강보험 상·하한을 반영하지만 회사의 신고 보수월액, 정산, 감면과 비과세 처리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단순 요율 선택은 상·하한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더 확인할 자료
사용하면서 생기는 질문
소득세를 비워 두면 실수령액인가요?
세전 급여에서 화면이 계산한 4대보험만 뺀 금액이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상태로 표시됩니다.
비과세액을 세전 급여에서 먼저 빼나요?
보험료 간편 기준 보수에는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값을 쓰지만 최종 수령액 계산의 출발값은 세전 급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시점, 정산 또는 감면이 현재 급여 기반 간편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