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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액과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해 급여 흐름을 확인합니다.

급여 정보

기본값은 2026년 7~12월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소득세를 비워 두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외한 4대보험 후 금액을 표시합니다. 결과는 신고 보수월액, 정산, 감면과 회사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입니다.

월 소득세 입력 방법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국세) 또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를 입력하세요. 지방소득세는 입력한 소득세의 10%를 10원 단위로 내려 간편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와 원천징수 비율 80%·100%·120%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므로 확인액을 모르면 비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재 조건과 제안 조건 비교

현재 급여를 먼저 계산해 저장하고, 이직·연봉협상 조건을 다시 계산해 월·연 실수령 차이를 확인하세요.

급여 결과를 계산한 뒤 현재 조건 또는 비교 조건에 저장하세요. 같은 결과를 다시 계산해 덮어쓸 수 있습니다.

소득세 입력 여부와 보험 계산 기간이 같은지 확인해야 조건 간 차이를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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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기준과 사용 범위

입력 방법

  • 월 세전 급여, 월 비과세액과 보험 계산 기간을 입력하고, 급여명세서 또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한 월 소득세 국세액을 선택 입력합니다.
  • 월 소득세를 비워 두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모두 반영하지 않고 4대보험만 차감합니다. 0을 명시하면 소득세 0원과 지방소득세 0원을 반영한 결과로 표시합니다.

활용 상황

  • 입사 제안서의 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과 확인한 소득세를 반영한 월 수령액을 가늠할 때 사용합니다.
  • 급여명세서의 비과세액과 보험료를 항목별로 대조해 차이가 생긴 부분을 찾을 때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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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과 예시

계산식

보험료 간편 기준 보수 = max(0, 월 세전 급여-월 비과세액)입니다. 선택 기간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계산하고, 월 소득세를 입력한 경우 지방소득세 = floor(월 소득세×10%÷10원)×10원으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최종 금액 = 월 세전 급여-4대보험 합계-입력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계산 예시

2026년 7~12월, 세전 급여 3,000,000원과 비과세액 200,000원에서 월 소득세를 비워 두면 4대보험 합계는 272,087원이고 소득세 미반영 4대보험 후 금액은 2,727,913원입니다. 월 소득세 127,220원을 입력하면 지방소득세 12,720원, 월 총 공제액 412,027원, 예상 실수령액 2,587,973원입니다.

결과 해석

월 소득세 입력 여부에 따라 예상 월 실수령액 또는 소득세 미반영 4대보험 후 금액을 표시하고, 공제 후 비율, 보험료 간편 기준 보수, 보험·세금별 금액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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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확인할 때

급여명세서와 계산 결과를 비교하는 순서

  • 먼저 급여 귀속월에 맞는 보험 계산 기간을 고른 뒤 세전 급여와 월 비과세액을 입력하세요. 화면은 두 금액의 차이를 보험료 간편 기준 보수로 사용하므로, 식대처럼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한 항목과 단순 수당을 구분해야 보험료 비교가 의미 있습니다.
  • 4대보험 항목을 확인한 다음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한 월 소득세 국세액만 선택 입력하세요. 지방소득세는 입력한 소득세의 10%를 10원 단위로 버려 계산하며, 소득세를 비워 두면 두 세금 모두 제외한 4대보험 후 금액이라고 명시해 보여줍니다.
  •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나면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 보험 상·하한 적용 시점, 입·퇴사 월 일할 계산과 정산 여부를 먼저 대조하세요. 소득세도 부양가족 수와 간이세액표 선택률, 연말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결과는 월 공제 구조를 점검하는 예상값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검산 체크리스트

  1. 급여 귀속월에 맞는 보험 계산 기간을 선택합니다.
  2.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한 월 비과세액이 세전 급여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3. 월 소득세를 넣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국세 금액만 입력했는지 점검합니다.

주의사항

  • 월 소득세는 화면이 자동 산정하지 않습니다. 입력칸에 보이는 예시 숫자는 계산값이 아니므로 급여명세서나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한 국세액을 입력하고, 모르면 비워 두세요.
  • 2026년 보험 계산은 화면에 설정된 국민연금·건강보험 상·하한을 반영하지만 회사의 신고 보수월액, 정산, 감면과 비과세 처리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단순 요율 선택은 상·하한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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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인할 자료

사용하면서 생기는 질문

소득세를 비워 두면 실수령액인가요?

세전 급여에서 화면이 계산한 4대보험만 뺀 금액이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상태로 표시됩니다.

비과세액을 세전 급여에서 먼저 빼나요?

보험료 간편 기준 보수에는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값을 쓰지만 최종 수령액 계산의 출발값은 세전 급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시점, 정산 또는 감면이 현재 급여 기반 간편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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