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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기

연간 총급여, 예상 공제, 세액공제, 이미 낸 세금을 입력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이용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세액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공제 예시

입력하는 소득공제 금액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부양가족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을 참고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자녀,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처럼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입력 항목 설명

  • 연간 총급여, 예상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합계, 예상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입력합니다.
  •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자료에서 확인한 예상 합계를 넣는 간편 계산기입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max(0, 연간 총급여-예상 소득공제), 소득세 = max(0, 과세표준×해당 누진세율-누진공제-세액공제), 지방소득세 = 소득세×10%입니다. 예상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차이는 소득세+지방소득세-기납부세액입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0,000원, 소득공제 15,000,000원, 세액공제 700,000원, 기납부세액 1,500,000원이면 과세표준 35,000,000원, 소득세 3,290,000원, 지방소득세 329,000원, 예상 추가 납부액은 2,119,000원입니다.

결과 해석

예상 결정세액,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예상액,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및 소득세·지방소득세 내역을 표시합니다.

주의사항

  • 실제 근로소득공제, 인적·특별공제, 세액공제 한도, 부양가족, 월별 간이세액표와 회사 원 단위 처리는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의 확정 금액은 국세청 서비스와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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