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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와 비과세액을 입력해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 상·하한을 반영한 근로자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건강보험료 상·하한을 반영합니다. 실제 신고 보수월액, 정산, 감면에 따라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6년 적용 기준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05%,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6월 40만~637만원, 7~12월 41만~659만원을 적용하고 천원 미만을 버립니다.

4대보험 계산기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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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기준과 사용 범위

입력 방법

  • 월 세전 급여, 월 비과세액, 보험 계산 기간과 회사 부담분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화면은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보험료 간편 기준 보수로 사용합니다.
  • 2026년은 1~6월과 7~12월 중 급여 귀속 월에 맞는 기간을 고르고, 2025년은 상·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단순 요율 비교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활용 상황

  • 채용 제안의 월 세전 급여와 비과세액을 기준으로 급여에서 빠질 사회보험료를 미리 추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상·하반기 선택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 범위 차이를 반영해 회사 부담 추정액과 근로자 부담액을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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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과 예시

계산식

2026년에는 기준 보수가 0보다 클 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천원 미만 버림 후 선택 기간의 하한·상한으로 제한하고 4.75%를 곱합니다. 건강보험 근로자분은 기준 보수×7.19%를 월 전체 보험료 하한·상한으로 제한한 뒤 2로 나누고, 장기요양은 건강보험 근로자분×(0.9448%÷7.19%), 고용보험은 기준 보수×0.9%로 계산해 각 항목을 원 단위 반올림합니다.

계산 예시

2026년 7~12월, 월 세전 급여 3,000,000원과 비과세액 200,000원이면 간편 기준 보수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800,000원입니다.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7원, 고용보험 25,200원으로 근로자 부담 합계는 272,087원입니다.

결과 해석

근로자 부담 합계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별 금액, 간편 기준 보수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표시합니다. 회사 부담분을 함께 보도록 선택하면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을 제외한 기본 부담 추정액을 별도 카드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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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확인할 때

4대보험 공제액을 읽는 방법

  • 산정 기준은 월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을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 회사 부담분 함께 보기를 선택하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회사 측 추정액도 표시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과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월급명세서와 비교할 때 국민연금 상·하한, 건강보험 정산, 감면·보수월액 신고가 다르면 단순 요율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산 체크리스트

  1. 급여명세서에서 월 세전 급여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액을 구분해 입력하세요.
  2. 보험 계산 기간이 실제 급여 귀속 월과 맞는지, 국민연금 기준 보수의 상·하한 적용 결과를 확인하세요.
  3. 회사 부담분 표시는 산재보험과 사업장별 고용보험 추가 부담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실수령액에서 빼지 마세요.

주의사항

  • 2026년 계산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건강보험료 상·하한을 반영하지만 실제 신고 보수월액, 정산, 감면과 항목별 비과세 인정 범위에 따라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5년 선택지는 기준 보수에 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45% 등을 곱하는 단순 요율 방식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상·하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회사 기본 부담 추정은 화면상 근로자 합계와 같은 금액이며 산재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사업장별 추가 부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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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인할 자료

사용하면서 생기는 질문

비과세액을 입력하면 모든 보험료에서 항상 제외되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급여에서 입력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간편 기준 보수로 사용합니다. 실제 항목별 보수 포함 여부는 급여 처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단순히 급여의 4.75%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택 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과 천원 미만 절사 과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부담분까지 더한 값이 제 급여에서 공제되나요?

아니요. 근로자 부담과 회사 부담은 구분되며, 실수령액에서는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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