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월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확인한 월 수당을 더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포함한다고 확인한 금액의 구조만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기준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근로조건과 최신 판례·행정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 설명

  • 월 기본급,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확인한 월 수당, 월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월 소정근로시간을 0으로 두면 화면은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계산 공식

월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포함할 월 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결과는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계산 예시

월 기본급 250만원, 포함할 월 수당 3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면 월 통상임금은 280만원,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13,397원입니다.

결과 해석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계산에 사용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보여줍니다.

주의사항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습니다. 개별 수당은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과 실제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값이 아니므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

마지막 검수일: 2026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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