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월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확인한 월 수당을 더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포함한다고 확인한 금액의 구조만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기준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근로조건과 최신 판례·행정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사용 안내

01

입력 기준과 사용 범위

입력 방법

  • 월 기본급,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사용자가 확인한 월 수당 합계와 월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화면은 개별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을 비워 두거나 숫자 0을 입력하면 화면은 209시간을 계산값으로 사용하며, 그 밖의 양수는 입력한 시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활용 상황

  • 월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판단한 고정 수당으로 시간급 기준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검토하기 전에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점검할 때 유용합니다.
02

계산식과 예시

계산식

월 통상임금 = 월 기본급+포함할 월 수당이고,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입력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공란·0일 때 209시간)입니다. 표시 금액은 계산 결과를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계산 예시

월 기본급 2,500,000원, 포함할 월 수당 3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면 월 통상임금은 2,800,000원이고 시간급 통상임금은 2,800,000÷209≒13,397.13원이므로 13,397원으로 표시됩니다.

결과 해석

시간급 통상임금, 월 기본급과 포함 수당을 합친 월 통상임금, 계산에 실제 사용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보여줍니다.

03

결과를 확인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당을 가려내는 법

  • 수당 이름에 고정·정기라는 표현이 있다고 자동으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와 실제 지급조건을 확인하세요.
  • 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출근시간 합계와 다른 법정 환산 기준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용하는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기준을 근로계약서·급여규정에서 확인해야 시간급이 맞습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나면 포함 수당, 소정근로시간, 적용 기간을 항목별로 대조하세요.

검산 체크리스트

  1. 각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임금 항목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2. 월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 합계가 아니라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지 대조하세요.
  3. 계산된 시간급을 임금 청구에 사용하기 전 포함 수당 판단과 적용 기준을 취업규칙·전문가 안내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개별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와 정기성·일률성, 실제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법정 단일값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근무제와 계약에 맞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

더 확인할 자료

사용하면서 생기는 질문

모든 월 수당을 포함하면 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포함 여부를 판단해 합계만 입력하며 개별 수당의 법적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한 월 시간으로 나누나요?

입력 항목은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실제 총시간을 넣으면 시간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곧 시급인가요?

급여 구조에 따라 계약상 시급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결과는 입력한 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근거 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