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시간급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일수로 예상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 발생일수, 미사용 사유, 퇴직 정산, 통상임금 범위는 근로계약과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식

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 = 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 안내

01

입력 기준과 사용 범위

입력 방법

  • 시간급 통상임금, 하루 소정근로시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입력합니다. 모두 현재 근로계약과 임금명세서에서 확인한 값으로 넣습니다.
  • 이 화면은 연차 발생일수나 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입력한 미사용 일수만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활용 상황

  • 미사용 연차가 남은 상태에서 시간급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예상 정산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나 미사용 일수가 달라질 때 연차수당이 얼마나 변하는지 시나리오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의 연차수당이 입력한 기초값과 산술적으로 맞는지 1차 검산할 수 있습니다.
02

계산식과 예시

계산식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 예상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결과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계산 예시

시간급 통상임금 12,000원, 하루 8시간, 미사용 연차 5일이면 1일 통상임금은 96,000원이고 예상 연차수당은 480,000원입니다.

결과 해석

예상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과 입력한 미사용 연차 일수를 함께 표시합니다.

03

결과를 확인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확인하는 순서

  • 연차수당은 단순히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눈 값이 아니라 시간급 통상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통상임금 포함 수당을 먼저 확인해야 계산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일수는 발생일수에서 실제 사용일수와 적법하게 소멸된 일수를 구분해 입력하세요. 회사의 연차사용촉진 절차가 유효했는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 정산이라면 마지막 근무일, 연차 발생 기준일, 회사 취업규칙을 함께 대조하세요. 계산값은 금액 검산용이며 실제 청구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과 노동관계 기준을 따릅니다.

검산 체크리스트

  1. 시간급 통상임금은 단순 시급이 아니라 회사가 산정한 통상임금 기준값인지 급여자료에서 확인하세요.
  2.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같은 정산 기준일의 기록으로 입력하세요.
  3. 계산 결과를 실제 지급액과 비교할 때 세금·보험 공제와 회사의 원 단위 처리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연차 발생·소멸, 사용촉진, 퇴직 시 정산과 원 단위 처리 기준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액과 세금·4대보험 공제 여부는 회사의 급여 처리와 법령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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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인할 자료

사용하면서 생기는 질문

월급만 입력해 시간급 통상임금을 자동 계산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확인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직접 입력해야 하며 월급의 통상임금 포함 범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차는 미사용 연차일수에 어떻게 넣나요?

회사 기록에서 반차를 0.5일로 관리한다면 미사용 일수에 소수로 입력해 같은 방식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세금과 4대보험 공제가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면은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로 산출한 공제 전 참고금액입니다.

근거 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