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은 근로 형태와 출근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연차 계산기 사용 안내
입력 기준과 사용 범위
입력 방법
- 입사일과 연차를 확인할 기준일을 선택합니다. 기준일은 입사일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 출근율, 휴직기간, 단시간근로 비례 계산과 이미 사용한 연차 일수는 별도로 입력하거나 차감하지 않습니다.
활용 상황
- 입사 1년 전 직원이 특정 기준일까지 쌓인 연차의 대략적인 규모를 일정 계획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은 그대로 두고 기준일만 옮겨 보며 근속 구간에 따른 예상 연차 변화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사내 연차대장의 발생일수와 간편 계산 결과가 크게 다른지 1차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과 예시
계산식
현재 로직은 두 날짜 차이를 30.44일로 나눈 근속 개월 수로 환산합니다. 12개월 미만은 floor(근속개월)일을 최대 11일까지, 12~35개월은 15일, 36개월 이후는 15+floor((근속개월-36)÷24)+1일을 최대 25일까지 표시합니다.
계산 예시
입사일이 2025년 1월 1일이고 기준일이 2025년 12월 1일이면 약 10개월으로 환산되어 예상 연차 10일이 표시됩니다.
결과 해석
근속 약 개월 수와 현재 로직으로 계산한 예상 연차 발생 일수를 표시합니다.
결과를 확인할 때
연차 발생 추정값의 한계
- 입사일과 기준일 사이를 약 30.44일 단위로 환산해 근속 개월 수와 예상 발생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 6개월이면 단순 모델에서 약 6일입니다.
- 출근율·개근 여부·회계연도 운영·휴직·단시간 근로·이미 사용한 연차는 화면에 없는 입력값입니다. 실제 연차 잔여일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 퇴사·연차수당·사용촉진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산 체크리스트
- 입사일과 기준일을 근로계약서·인사시스템 기록에 맞추고 기준일이 입사일 이후인지 확인하세요.
- 계산값은 출근율·휴직·회계연도 운영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이므로 회사 산정내역과 대조하세요.
- 남은 연차가 필요하다면 표시된 발생 예상일수에서 이미 사용했거나 선사용한 일수를 별도로 정리하세요.
주의사항
- 이는 달력·출근율·입사일 기준을 단순화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개근, 1년간 출근율, 회계연도 운영, 휴직 및 단시간근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차 잔여일수는 발생일수에서 사용일수와 회사별 선부여·이월 처리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더 확인할 자료
사용하면서 생기는 질문
1년 미만 근무자의 개근 여부도 반영하나요?
아니요. 현재 계산은 날짜 차이를 근속 개월로 단순 환산하며 월별 개근 여부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표시된 일수가 곧 남은 연차인가요?
아닙니다. 사용일수, 이월·선부여와 회사의 연차 운영 방식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잔여일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회계연도 일괄 부여와 입사일 기준 정산은 별도 조정이 필요하므로 회사 연차대장의 산정 기준을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