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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은 근로 형태와 출근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연차 계산기 사용 안내

01

입력 기준과 사용 범위

입력 방법

  • 입사일과 연차를 확인할 기준일을 선택합니다. 기준일은 입사일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 출근율, 휴직기간, 단시간근로 비례 계산과 이미 사용한 연차 일수는 별도로 입력하거나 차감하지 않습니다.

활용 상황

  • 입사 1년 전 직원이 특정 기준일까지 쌓인 연차의 대략적인 규모를 일정 계획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은 그대로 두고 기준일만 옮겨 보며 근속 구간에 따른 예상 연차 변화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사내 연차대장의 발생일수와 간편 계산 결과가 크게 다른지 1차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02

계산식과 예시

계산식

현재 로직은 두 날짜 차이를 30.44일로 나눈 근속 개월 수로 환산합니다. 12개월 미만은 floor(근속개월)일을 최대 11일까지, 12~35개월은 15일, 36개월 이후는 15+floor((근속개월-36)÷24)+1일을 최대 25일까지 표시합니다.

계산 예시

입사일이 2025년 1월 1일이고 기준일이 2025년 12월 1일이면 약 10개월으로 환산되어 예상 연차 10일이 표시됩니다.

결과 해석

근속 약 개월 수와 현재 로직으로 계산한 예상 연차 발생 일수를 표시합니다.

03

결과를 확인할 때

연차 발생 추정값의 한계

  • 입사일과 기준일 사이를 약 30.44일 단위로 환산해 근속 개월 수와 예상 발생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 6개월이면 단순 모델에서 약 6일입니다.
  • 출근율·개근 여부·회계연도 운영·휴직·단시간 근로·이미 사용한 연차는 화면에 없는 입력값입니다. 실제 연차 잔여일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 퇴사·연차수당·사용촉진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산 체크리스트

  1. 입사일과 기준일을 근로계약서·인사시스템 기록에 맞추고 기준일이 입사일 이후인지 확인하세요.
  2. 계산값은 출근율·휴직·회계연도 운영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이므로 회사 산정내역과 대조하세요.
  3. 남은 연차가 필요하다면 표시된 발생 예상일수에서 이미 사용했거나 선사용한 일수를 별도로 정리하세요.

주의사항

  • 이는 달력·출근율·입사일 기준을 단순화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개근, 1년간 출근율, 회계연도 운영, 휴직 및 단시간근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차 잔여일수는 발생일수에서 사용일수와 회사별 선부여·이월 처리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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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인할 자료

사용하면서 생기는 질문

1년 미만 근무자의 개근 여부도 반영하나요?

아니요. 현재 계산은 날짜 차이를 근속 개월로 단순 환산하며 월별 개근 여부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표시된 일수가 곧 남은 연차인가요?

아닙니다. 사용일수, 이월·선부여와 회사의 연차 운영 방식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잔여일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회계연도 일괄 부여와 입사일 기준 정산은 별도 조정이 필요하므로 회사 연차대장의 산정 기준을 우선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