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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일반 육아휴직 개월 수를 입력해 월별 상한을 반영한 예상 급여를 계산하세요.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월별 비율과 상한만 반영한 예상액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휴직 가능 기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여부와 실제 지급 자격은 고용24·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육아휴직급여 계산 기준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월 상한 160만원)를 적용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별도 요건과 월별 상한이 있어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력 항목 설명

  • 월 통상임금과 일반 육아휴직 기간을 1~18개월의 정수로 입력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특례 상한을 계산하는 화면이 아니며 일반 육아휴직급여 구간만 적용합니다.

계산 공식

1~3개월은 min(통상임금×100%, 250만원), 4~6개월은 min(통상임금×100%, 200만원), 7개월 이후는 min(통상임금×80%, 160만원)으로 월별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을 계산하면 1~3개월 750만원, 4~6개월 600만원, 7~12개월 960만원으로 예상 합계는 2,310만원입니다.

결과 해석

전체 예상 급여, 1~3개월·4~6개월·7개월 이후 구간 합계와 월평균 예상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주의사항

  • 피보험 단위기간, 휴직 가능 기간, 분할 사용, 한부모·6+6 특례와 개인별 지급 자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하한액·일할 계산 등 실제 지급 기준은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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