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카테고리 더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일반 육아휴직 개월 수를 입력해 월별 상한을 반영한 예상 급여를 계산하세요.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월별 비율과 상한만 반영한 예상액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휴직 가능 기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여부와 실제 지급 자격은 고용24·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육아휴직급여 계산 기준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월 상한 160만원)를 적용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별도 요건과 월별 상한이 있어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사용 안내

01

입력 기준과 사용 범위

입력 방법

  • 월 통상임금과 일반 육아휴직 기간을 1~18개월의 정수로 입력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특례 상한을 계산하는 화면이 아니며 일반 육아휴직급여 구간만 적용합니다.

활용 상황

  • 일반 육아휴직을 계획하면서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로 구간별 예상 급여와 총액을 세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개월과 12개월처럼 휴직기간을 바꿔 1~3개월·4~6개월·7개월 이후 급여 구성을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02

계산식과 예시

계산식

1~3개월은 min(통상임금×100%, 250만원), 4~6개월은 min(통상임금×100%, 200만원), 7개월 이후는 min(통상임금×80%, 160만원)으로 월별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을 계산하면 1~3개월 750만원, 4~6개월 600만원, 7~12개월 960만원으로 예상 합계는 2,310만원입니다.

결과 해석

전체 예상 급여, 1~3개월·4~6개월·7개월 이후 구간 합계와 월평균 예상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03

결과를 확인할 때

육아휴직 급여를 가계 현금흐름에 반영하는 법

  • 월 통상임금과 실제 월급은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을 그대로 입력하지 마세요.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내역을 기준으로 월별 상·하한 적용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휴직 시작일, 사용 개월, 부모 동시·순차 사용 여부와 한부모 특례 등에 따라 적용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계산 결과를 모든 특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급여 지급 시점과 회사에서 받는 금품, 사회보험료 처리에 따라 실제 월 현금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 전 고용24 안내와 회사 인사담당자의 신청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검산 체크리스트

  1. 월급 총액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산정에 사용할 월 통상임금을 급여자료에서 확인하세요.
  2. 휴직기간을 1~18개월의 정수로 입력하고 실제 사용 가능 기간·분할 계획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3.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와 개인별 지급 자격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용24 안내에서 별도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피보험 단위기간, 휴직 가능 기간, 분할 사용, 한부모·6+6 특례와 개인별 지급 자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하한액·일할 계산 등 실제 지급 기준은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더 확인할 자료

사용하면서 생기는 질문

월 통상임금이 높으면 매달 같은 비율로 계속 받나요?

아니요. 화면 공식은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에 서로 다른 상한과 비율을 적용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금액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일반 육아휴직급여 구간만 계산하므로 특례 적용 여부와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된 총액이 실제 지급 확정액인가요?

아니요. 피보험 단위기간, 지급 자격, 일할 계산과 개인별 조건을 모두 판정하지 않는 예상액입니다.

근거 자료 원문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