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
최근 3개월 임금 총액과 산정 일수를 입력해 1일 평균임금과 30일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제외 기간, 상여금·수당 반영 방식, 퇴직일 전 3개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은 산정기간 임금 총액을 산정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등에서 통상임금과 비교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기 사용 안내
입력 기준과 사용 범위
입력 방법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반영할 상여금·수당, 산정 기간 총일수와 제외 일수를 입력합니다.
- 제외 일수는 이 화면에서 총일수에서만 빼며, 실제 법정 제외기간과 임금 포함 범위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활용 상황
- 퇴직금·휴업 관련 계산에 앞서 최근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의 참고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반영 상여금·수당을 포함하거나 제외했을 때 1일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산정 제외일수가 있는 기간에서 실제 나눗셈 일수를 확인해 급여자료를 1차 검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과 예시
계산식
유효 산정일수 = max(1, 산정 기간 총일수-제외 일수), 반영 임금 총액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상여금·수당, 1일 평균임금 = 반영 임금 총액÷유효 산정일수입니다. 30일 환산액은 1일 평균임금×30입니다.
계산 예시
최근 3개월 임금 합계 9,000,000원, 상여금 0원, 산정일수 92일, 제외일수 0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30일 환산액은 약 2,934,783원입니다.
결과 해석
1일 평균임금, 30일 환산액과 실제로 나눈 산정일수를 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결과를 확인할 때
평균임금 산정 자료를 정리하는 법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에는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 중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만 모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총액을 그대로 더하기보다 비임금성 금품과 일시 지급 항목을 구분하세요.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월 금액을 전부 넣는 방식이 아니라 산정 사유와 대상 기간에 따라 안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산표와 입력한 반영액의 산출 근거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상 재해 휴업, 출산전후휴가 등 법에서 정한 제외기간이 있다면 기간과 임금에서 일관되게 빼야 합니다. 일수만 줄이고 임금은 그대로 두면 1일 평균임금이 과대 계산됩니다.
검산 체크리스트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과 반영 상여·수당의 귀속기간·포함 범위를 급여명세서와 맞추세요.
- 산정 기간 총 일수와 제외 일수를 날짜 기록으로 확인하고 제외 일수가 총 일수보다 작게 입력됐는지 확인하세요.
- 표시된 1일 금액을 실제 법정 산정에 사용하기 전 통상임금 비교와 제외기간 인정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제외기간,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통상임금과의 비교에 따라 실제 값이 달라집니다.
- 퇴직금·휴업수당 등 법정 금액을 확정하는 용도가 아니며, 실제 산정은 회사 자료와 법령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 확인할 자료
사용하면서 생기는 질문
제외 일수는 임금 총액에서도 자동으로 빼나요?
아니요. 제외 일수는 나누는 일수에서만 차감되므로 입력 임금 총액도 같은 산정 범위로 사용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30일 환산액이 월급과 반드시 같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비교값이므로 실제 월별 일수와 임금 구성에 따라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퇴직금을 확정할 수 있나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산정기간, 제외기간, 상여 반영과 다른 법정 기준을 단순화한 참고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