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평균 월급과 직접 선택한 소정급여일수에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적용해 참고용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재직 정보
입사일과 퇴사일은 재직기간 표시용이며, 수급 자격이나 소정급여일수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예상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안내된 일수를 선택해 주세요.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과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1일 소정근로시간×10,320원×80%)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계산 전 확인할 내용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직 기간이 길어도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사용 안내
입력 기준과 사용 범위
입력 방법
- 최근 평균 월급은 세전 금액으로, 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 범위로 입력합니다.
- 본인의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안내받은 소정급여일수 120·150·180·210·240·270일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합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은 두 날짜를 모두 입력했을 때 재직일수 표시에만 사용하며 수급 자격이나 지급일수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활용 상황
- 안내받은 소정급여일수와 최근 평균 월급으로 예상 1일액과 총액을 참고할 때 사용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바꿔 화면의 하한 적용 결과를 비교할 때 활용합니다.
계산식과 예시
계산식
기초 일액 = 최근 평균 월급÷30×60%, 2026년 하한액 = 1일 소정근로시간×10,320원×80%, 상한액 = 68,100원입니다. 1일 예상액 = min(68,100원, max(기초 일액, 하한액))이고 예상 총 수령액 = 1일 예상액×사용자가 선택한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계산 예시
최근 평균 월급 3,000,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지급일수 120일이면 기초 일액은 60,000원입니다. 2026년 하한액 8×10,320×80%=66,048원이 더 크므로 1일 예상액은 66,048원, 예상 총 수령액은 7,925,760원입니다.
결과 해석
2026년 상·하한 적용 여부를 반영한 1일 예상액과 선택한 지급일수 기준 총 예상액을 원 단위로 표시합니다. 유효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입력한 경우에만 두 날짜 사이의 재직일수도 참고 정보로 보여줍니다.
결과를 확인할 때
실업급여 예상액과 실제 수급자격을 구분하는 법
- 계산된 구직급여일액은 입력한 평균 월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에 상·하한을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기초일액은 이직 전 임금 자료와 피보험단위기간을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
- 예상액이 나온다고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 의사와 재취업 활동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와 지급 일정은 연령·가입기간·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인별 일정을 확인하세요.
검산 체크리스트
- 최근 평균 월급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과 안내 자료에서 확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연령·가입기간 등에 따라 안내받은 소정급여일수를 직접 선택하고 수급 자격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2026년 상한액 68,100원과 시간당 10,320원을 이용한 하한 산식을 적용한 추정치이며 기준이 바뀌면 실제 금액과 달라집니다.
- 입력한 최근 평균 월급을 법정 평균임금으로 확정하거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와 실업인정 등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입사일·퇴사일로 표시한 재직일수는 지급일수 산정에 사용되지 않으며 실제 소정급여일수와 지급액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확인할 자료
사용하면서 생기는 질문
입사일과 퇴사일로 지급일수를 자동 판정하나요?
아닙니다. 두 날짜는 재직기간 표시용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사용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최근 월급의 60%가 그대로 1일액인가요?
월급을 30으로 나눈 기초 일액에 60%를 적용한 뒤 화면의 상한과 근로시간별 하한을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을 보장하나요?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실업인정 등 수급 요건과 확정 지급액은 공식 심사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