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평균 월급과 직접 선택한 소정급여일수에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적용해 참고용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재직 정보
입사일과 퇴사일은 재직기간 표시용이며, 수급 자격이나 소정급여일수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예상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안내된 일수를 선택해 주세요.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과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1일 소정근로시간×10,320원×80%)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계산 전 확인할 내용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직 기간이 길어도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 항목 설명
- 입사일, 퇴사일, 최근 평균 월급(세전), 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과 본인에게 안내된 소정급여일수를 입력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 범위에서 입력하며 하한액 계산에 사용합니다.
- 선택 가능한 소정급여일수는 120·150·180·210·240·270일이며 이 계산기는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계산 공식
기초 일액 = 최근 평균 월급÷30×60%, 하한액 = 10,320원×1일 소정근로시간×80%, 상한액 = 68,100원입니다. 1일 예상액은 기초 일액에 하한과 상한을 적용하고, 예상 총 수령액은 1일 예상액×선택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최근 평균 월급 300만원, 1일 8시간, 120일을 선택하면 기초 일액은 60,000원이지만 2026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예상 총 수령액은 7,925,760원입니다.
결과 해석
재직 기간, 상·하한 적용 여부가 표시된 1일 예상액, 선택 일수 기준 예상 총 수령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해 보여줍니다.
주의사항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연령·가입기간, 대기기간·실업인정과 실제 소정급여일수는 이 화면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인정, 법령·고시 변경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과는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수급 가능 여부나 확정 지급액에 대한 법률·행정 판단이 아닙니다.
공식 기준 확인
적용 기준: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 최종 검수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