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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소득과 재산으로 매달 낼 건강보험료를 가늠해 보세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용입니다. 같은 건강보험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입력하세요. 회사에서 월급과 함께 내는 직장보험료와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전세·월세로 살고 있나요? (해당하면 입력)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입력하세요. 전세라면 월세는 비워 두세요.

빈칸은 0원입니다. 접어도 입력한 금액은 계산에 반영됩니다.

2026년 기준 예상액입니다. 보험료 할인·감면과 개인별 조정은 포함하지 않아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 방법

  1. 소득 종류를 선택하고 입력칸 아래 안내에 따라 1년 소득을 입력하세요. 급여·공적연금의 50% 반영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2. 재산세 고지서에서 과세표준을 확인하세요. 금액을 모르면 집값으로 대신 입력하지 말고 고지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3. 전세·월세에 살면 해당 항목을 펼쳐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세요.
소득이 여러 종류이거나 공단 자료가 있나요?

소득 종류에서 ‘여러 소득이 있어요 / 공단 자료로 입력’을 선택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 자료에 나온 소득월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모드는 이미 평가된 금액을 사용하므로 급여·연금을 다시 절반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이자·배당 등은 보험료에 포함하는 조건이 달라 단순 합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이 어려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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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기준과 사용 범위

입력 방법

  • 소득 종류부터 선택합니다. 사업·프리랜서는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급여는 비과세를 제외한 세전 연간 합계, 공적연금은 건보 부과 대상 연간 수령액을 입력하세요. 급여·공적연금은 계산기가 50%를 자동 반영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 여러 종류의 소득이나 이자·배당 등이 있으면 공단 자료 입력을 선택하고 산정 자료의 소득월액×12를 입력합니다. 재산은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합치고 없으면 0을 넣으세요. 전세·월세 항목은 해당할 때만 펼쳐 입력하며 빈칸은 0으로 계산합니다.

활용 상황

  •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기 전 연 소득과 재산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월 보험료를 간편 추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 과세표준이 달라질 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계가 얼마나 변하는지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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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과 예시

계산식

소득분 = 평가 반영 후 연 소득÷12×7.19%이며, 연 336만원 이하이면 20,160원입니다. 재산금액 = max(재산 과세표준 + (임차보증금 + 월세×40)×30% − 1억원, 0)입니다. 공제 후 재산이 0원이면 0점, 양수이면 시행령 별표 4의 60개 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소득분과 재산점수×211.5원을 합쳐 건강보험료 하한 20,160원·상한 4,591,740원을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0.9448%÷7.19%이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계산 예시

평가 반영 후 연 소득 1,200만원, 재산 과세표준 2억원, 임차보증금·월세 없음이면 공제 후 재산은 1억원으로 18등급 439점입니다. 소득분 71,900원과 재산분 92,848.5원을 합쳐 건강보험료는 164,74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21,640원, 월 합계는 186,380원입니다. 소득·재산 모두 0이면 건강보험료 20,16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으로 합계 22,800원입니다.

결과 해석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월 합계, 각각의 보험료, 재산 등급·점수, 공제 후 재산금액과 임차주택 평가액을 나눠 보여줍니다. 재산은 1억원 초과분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등급이 바뀔 때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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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확인할 때

재산 점수와 소득 평가를 읽는 법

  • 재산 과세표준 2억원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빼면 1억원입니다. 이는 별표 4의 9,570만원 초과~1억 7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해 439점이 됩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는 재산이 조금 늘어도 점수가 같고, 경계를 넘으면 다음 등급으로 바뀝니다.
  • 임차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50만원은 (5,000만원 + 50만원×40)×30% = 2,100만원으로 평가합니다. 재산 과세표준과 합친 뒤 세대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임대차 갱신 특례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제외합니다.
  • 급여·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종류를 선택하면 50% 평가를 자동 처리합니다. 여러 종류의 소득이나 이자·배당 등이 있으면 공단 자료 입력 모드에서 이미 평가된 세대 소득을 사용하세요.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자료 반영 시점이나 경감·조정에 따라 고지액이 달라집니다.

검산 체크리스트

  1. 급여·공적연금 소득은 연간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세요. 50% 반영은 자동 처리합니다. 공단 자료 입력을 선택했다면 산정 자료의 소득월액×12를 넣으세요.
  2. 재산세 과세표준과 임차보증금·월세를 중복 입력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기본공제 1억원은 계산기가 한 번 적용합니다.
  3. 재산 공제 후 금액이 0원이면 0점, 1억원이면 18등급 439점인지 확인하고, 2026년 외의 고지서나 경감 적용액과 직접 비교하지 마세요.

주의사항

  •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부터 폐지되어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종류별 입력 안내를 확인하고 같은 건강보험 세대의 금액을 합쳐 입력하세요. 공단 자료 입력 모드는 이미 평가된 소득에 50%를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택금융부채 공제, 임대차 갱신 시 평가액 인상 제한, 경감·면제·소득 조정·외국인 최저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소득 반영 시점과 고지서의 절사·정산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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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인할 자료

사용하면서 생기는 질문

재산 시세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요. 이 화면은 재산 과세표준 합계를 입력받으므로 시세와 같은 값으로 가정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급여나 연금은 미리 절반으로 줄여 입력하나요?

아니요. 급여소득 또는 공적연금을 선택하면 계산기가 50%를 자동 반영합니다. 공단 자료로 입력하는 모드에서는 이미 평가된 소득월액×12를 입력하므로 추가로 절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데 왜 보험료가 나오나요?

경감 전 일반 지역가입자에는 2026년 건강보험료 하한 20,160원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을 합치면 월 22,800원입니다. 피부양자·의료급여 자격이나 면제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공단 고지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년 요율과 재산 등급표는 반영하지만 공단의 소득 반영 시점, 경감·정산,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임대차 갱신 특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서는 세대별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