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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공제를 입력해 양도소득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인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구조를 간편 반영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감면·특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1.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세요.
  2.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필요경비를 입력하세요.
  3. 특례 판단이 어렵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0으로 두고 보수적으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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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기준과 사용 범위

입력 방법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연간 기본공제를 입력합니다. 기본공제 칸이 비어 있으면 화면은 2,500,000원을 사용하지만, 사용자가 0을 명시하면 0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입력값을 0~80% 범위로 제한해 계산하며 자산 종류, 주택 수, 실제 보유·거주기간에 따른 적용 가능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활용 상황

  • 자산 매도 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이로 기본적인 세후 자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공제율을 달리 넣어 과세표준 변화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매도 가격 시나리오에서 양도차익·과세표준·지방소득세의 산술 관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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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과 예시

계산식

양도차익 = max(0,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min(80%, max(0%, 입력 공제율)), 과세표준 = max(0,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입니다. 과세표준에 화면의 누진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한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계산 예시

양도가액 800,000,000원, 취득가액 500,000,000원, 필요경비 20,000,000원, 공제율 0%에서 기본공제를 비워 두면 2,500,000원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280,000,000원, 과세표준 277,500,000원, 소득세 85,510,000원, 지방소득세 8,551,000원, 예상 납부세액 94,061,000원입니다. 기본공제에 0을 명시하면 과세표준 280,000,000원, 예상 납부세액 95,106,000원입니다.

결과 해석

예상 납부세액, 양도차익, 과세표준과 지방소득세를 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하며, 소득세 금액은 결과 아래 설명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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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확인할 때

양도차익에서 신고세액까지 점검하는 순서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빼면 실제 양도차익을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개보수, 자본적 지출처럼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는 증빙 여부와 자산 종류를 확인해 따로 정리하세요.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만으로 항상 같은 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 수, 거주기간, 자산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한 공제율의 근거를 신고연도 공식 안내와 대조하세요.
  • 이 계산기는 입력한 단순 누진세율 구조를 바탕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비과세·중과·감면·이월과세처럼 개인별 쟁점은 반영 범위 밖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홈택스 자료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산 체크리스트

  1.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같은 자산과 같은 거래 기준으로 준비하고 증빙 가능한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기본공제는 자산 종류·보유·거주 조건에 맞는 값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직접 입력하세요.
  3. 표시세액은 비과세·중과·감면·다주택·신고 조건을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신고 전 공식 계산과 대조하세요.

주의사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실제 보유·거주기간, 감면·특례와 신고기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공란일 때 사용하는 2,500,000원은 화면의 계산 기본값일 뿐 해당 거래에 공제가 자동 확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용 가능 금액을 확인해 0원 또는 실제 금액을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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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인할 자료

사용하면서 생기는 질문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화면은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을 0 아래로 내리지 않아 예상세액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손실 공제 처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간 기본공제는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입력칸을 비워 두면 계산 편의를 위해 2,500,000원을 사용하지만 공제 자격을 판정한 값은 아닙니다. 0원을 포함해 사용자가 명시한 금액은 그대로 적용하므로 실제 적용 가능 금액을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고지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산 유형별 비과세·중과, 보유 조건, 감면과 신고 세부사항을 단순식이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