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 관계를 기준으로 증여세 예상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한 간편 계산입니다. 부담부증여, 비거주자, 재차증여 합산, 감정평가수수료, 납부세액공제 등은 실제 신고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사용 방법
-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입력하세요.
- 채무를 함께 인수한다면 인수 채무액을 입력하세요.
-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면 10년 합산 공제 한도가 자동 반영됩니다.
입력 항목 설명
- 증여재산가액, 인수 채무액,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 증여자와의 관계, 세대생략 할증과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입력합니다.
- 관계 선택에 따라 이 화면에 설정된 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과거 증여액은 남은 공제액을 줄이는 값으로만 사용합니다.
계산 공식
남은 공제액 = max(0, 관계별 공제 한도-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 과세표준 = max(0, 증여재산가액-인수 채무액-남은 공제액)입니다. 화면의 증여세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선택한 세대생략 할증을 더하고, 신고세액공제 선택 시 그 금액의 3%를 뺍니다.
계산 예시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100,000,000원을 받고 인수 채무·과거 증여가 없으며 신고세액공제를 선택하면 남은 공제액은 50,000,000원, 과세표준은 50,000,000원, 산출세액 5,000,000원에서 150,000원을 빼 예상 증여세는 4,850,000원입니다.
결과 해석
예상 증여세, 과세표준, 남은 공제액, 신고세액공제와 선택한 세대생략 할증 반영 결과를 표시합니다.
주의사항
- 부담부증여, 재차증여 합산, 비거주자, 감정평가, 납부세액공제와 실제 신고 요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특히 과거 증여액을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하는 세법상 계산 전체를 재현하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는 국세청 기준 또는 세무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