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 관계를 기준으로 증여세 예상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한 간편 계산입니다. 부담부증여, 비거주자, 재차증여 합산, 감정평가수수료, 납부세액공제 등은 실제 신고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사용 방법
-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입력하세요.
- 채무를 함께 인수한다면 인수 채무액을 입력하세요.
-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면 10년 합산 공제 한도가 자동 반영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사용 안내
입력 기준과 사용 범위
입력 방법
- 증여재산가액, 인수 채무액,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 증여자와의 관계, 세대생략 할증과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입력합니다.
- 관계 선택에 따라 이 화면에 설정된 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과거 증여액은 남은 공제액을 줄이는 값으로만 사용합니다.
활용 상황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이나 자산을 증여하기 전 관계별 공제와 예상 세액을 대략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금액이나 인수 채무가 있을 때 남은 공제와 과세표준 변화를 점검할 때 유용합니다.
계산식과 예시
계산식
남은 공제액 = max(0, 관계별 공제 한도-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 과세표준 = max(0, 증여재산가액-인수 채무액-남은 공제액)입니다. 화면의 증여세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선택한 세대생략 할증을 더하고, 신고세액공제 선택 시 그 금액의 3%를 뺍니다.
계산 예시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100,000,000원을 받고 인수 채무·과거 증여가 없으며 신고세액공제를 선택하면 남은 공제액은 50,000,000원, 과세표준은 50,000,000원, 산출세액 5,000,000원에서 150,000원을 빼 예상 증여세는 4,850,000원입니다.
결과 해석
예상 증여세, 과세표준, 남은 공제액, 신고세액공제와 선택한 세대생략 할증 반영 결과를 표시합니다.
결과를 확인할 때
증여세 계산 전에 10년 합산을 확인하는 법
- 증여공제는 매번 새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일정 기간 같은 관계에서 받은 증여를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내 동일인 관련 증여내역을 먼저 모아 입력하세요.
-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인수 채무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기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관계별 공제, 세대생략 할증, 재산평가 방식과 신고세액공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주식 증여는 평가기준일과 시가 산정 근거를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검산 체크리스트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 성년 여부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계가 맞는지 증빙과 대조하세요.
- 인수 채무가 실제로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채무인지 확인하고 부담부증여 관련 다른 세금은 별도로 검토하세요.
- 세대생략 할증과 신고세액공제 선택이 해당 신고에 적용되는지는 신고 시점의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부담부증여, 재차증여 합산, 비거주자, 감정평가, 납부세액공제와 실제 신고 요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특히 과거 증여액을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하는 세법상 계산 전체를 재현하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는 국세청 기준 또는 세무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확인할 자료
사용하면서 생기는 질문
10년 이내 증여액은 왜 현재 증여재산에 그대로 더하지 않나요?
이 화면에서는 이전 증여액으로 관계별 남은 공제를 먼저 줄입니다. 실제 합산과세와 납부세액공제는 더 복잡할 수 있어 신고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수 채무를 빼면 그 금액에는 세금이 전혀 없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에서는 차감 요소로 계산하지만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에 다른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를 바로 신고세액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평가방법, 재차증여, 비거주자, 공제와 신고 조건을 모두 판정하지 않는 간편 추정이므로 공식 신고 화면과 증빙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