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페이지 홈

종합소득세 계산기

연 수입, 필요경비, 소득공제, 기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지방소득세 10%를 간편 반영합니다.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 업종별 필요경비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1. 프리랜서·사업소득 등 연 수입금액을 입력하세요.
  2. 장부 또는 추정 필요경비를 입력하세요.
  3. 3.3% 원천징수 등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에 입력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 안내

01

입력 기준과 사용 범위

입력 방법

  • 연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등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에 넣습니다.
  • 세액공제·감면·가산세·업종별 경비율을 별도 입력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활용 상황

  •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연 수입과 필요경비로 신고 전 과세표준의 대략적인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소득공제 가정을 바꿔 예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변화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넣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방향을 1차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02

계산식과 예시

계산식

과세표준 = max(0, 연 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입니다. 화면의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 = 소득세×10%, 예상 납부 또는 환급 차이 = 소득세+지방소득세-기납부세액입니다.

계산 예시

수입 60,000,000원, 필요경비 20,000,000원, 소득공제 3,000,000원, 기납부세액 1,000,000원이면 과세표준은 37,000,000원, 소득세는 4,290,000원, 지방소득세는 429,000원, 예상 추가 납부액은 3,719,000원입니다.

결과 해석

예상 납부액 또는 환급액, 과세표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표시합니다.

03

결과를 확인할 때

종합소득세 예상액을 신고 자료와 맞추는 법

  • 연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수입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뒤 소득공제를 적용하므로, 매출만 넣고 경비를 누락하면 과세표준이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기납부세액에는 원천징수된 세금과 중간예납 등 실제로 미리 낸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출을 세금 납부액 칸에 넣지 마세요.
  • 사업·근로·기타소득의 구분, 결손금, 세액감면과 가산세는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계산값은 신고 전 준비용이며 홈택스에서 불러온 지급명세서와 공제자료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검산 체크리스트

  1. 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같은 귀속연도 자료로 준비하고 사업별 누락·중복을 점검하세요.
  2.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는 증빙 및 적용 요건을 확인한 금액만 서로 중복 없이 입력하세요.
  3. 기납부세액과 화면의 누진세율이 신고연도 기준과 맞는지 공식 신고 서비스에서 최종 대조하세요.

주의사항

  •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의 합산, 결손금, 세액공제, 감면, 부가세와 신고기한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국세청 신고 안내와 증빙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더 확인할 자료

사용하면서 생기는 질문

지방소득세도 계산되나요?

화면에서 계산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해 예상 합계에 반영합니다.

결과가 환급으로 나오면 확정 환급액인가요?

아닙니다. 단순 계산세액보다 입력한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의 차이이며 실제 공제·가산세·신고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자동으로 구분하나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연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빼는 간편 모델이므로 소득 종류별 계산은 공식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