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 조건으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간편 계산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 적용 여부는 적용 시점과 보유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사용 방법
-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
- 1세대 1주택 여부를 선택하세요.
- 도시지역분은 고지서에 별도 표시되는 항목으로 필요 시 체크하세요.
재산세 계산기 사용 안내
입력 기준과 사용 범위
입력 방법
- 주택 공시가격, 1세대 1주택 또는 그 외 주택의 보유 구분, 도시지역분 0.14% 반영 여부를 입력합니다. 시세나 매매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 보유 주택 수 외의 세부 적용 요건, 세부담 상한, 감면, 지분과 과세 기준일은 입력하지 않으므로 보유 구분은 사용자가 확인해 선택합니다.
활용 상황
-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 구분별 재산세 구성 항목을 대략 나눠 볼 때 사용합니다.
- 도시지역분 포함 여부에 따라 예상 합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때 활용합니다.
계산식과 예시
계산식
과세표준은 그 외 주택이면 공시가격×60%,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6억원 이하 44%·6억원 초과 45%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과세표준 구간별 0.05%·0.1%·0.2%·0.35% 특례 누진식을, 그 밖에는 0.1%·0.15%·0.25%·0.4% 일반 누진식을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20%, 선택한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0.14%입니다.
계산 예시
공시가격 300,000,000원의 1세대 1주택에 도시지역분을 반영하면 과세표준은 300,000,000×43%=129,000,000원입니다. 특례 누진식의 재산세는 30,000+(129,000,000-60,000,000)×0.1%=99,000원, 지방교육세 19,800원, 도시지역분 180,600원으로 예상 합계는 299,400원입니다.
결과 해석
예상 재산세 합계, 과세표준과 재산세를 표시하고 지방교육세와 선택한 도시지역분은 한 카드에 합산해 보여줍니다. 결과 아래에는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 또는 일반 세율 구분을 표시합니다.
결과를 확인할 때
주택 재산세 고지서를 단계별로 검산하는 법
- 재산세는 시세나 매입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에서 시작합니다. 계산 전 해당 연도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함께 고지될 수 있어 본세만 비교하면 총액이 맞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의 각 항목을 고지서 세목별 금액과 나눠 대조하세요.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공동명의 지분, 세부담 상한과 지방자치단체 적용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 예정이라면 잔금일과 과세기준일 관계도 확인하세요.
검산 체크리스트
- 시세나 매매가가 아니라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 1세대 1주택 선택이 실제 보유 현황과 적용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 여부와 실제 고지서의 과세표준·감면 항목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화면은 공시가격과 보유 구분만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선택하며, 실제 특례 자격·세부담 상한·감면·지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세율은 적용 연도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전 지방세 고지서와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 확인할 자료
사용하면서 생기는 질문
아파트 매매가격을 넣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화면의 산식은 주택 공시가격을 출발값으로 사용하므로 확인한 공시가격을 입력해야 합니다.
도시지역분을 끄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과세표준에 0.14%를 적용한 도시지역분만 합계에서 제외되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계산은 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재산세 구성만 다루며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보유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