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월세, 거주 개월, 총급여와 주택 조건을 입력해 예상 월세 세액공제액과 공제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월세액 1,000만 원 한도에서 15% 또는 17%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 조건을 바탕으로 예상 공제액을 간단히 보여줍니다.
1. 월세와 소득을 입력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무주택 여부, 주택 기준, 계약자와 전입신고 주소, 납부 증빙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실제 증빙자료를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기준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
| 연 월세 인정 한도 | 1,000만 원 |
| 주택 기준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신청 전 체크리스트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동의보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증빙 등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예상 공제액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월세를 많이 내면 전액 공제되나요?
아니요. 연 월세액 중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 월세로 계산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사용 안내
입력 기준과 사용 범위
입력 방법
- 월세, 실제 거주 개월 수, 연 총급여를 입력하고 무주택·주택 요건·전입 및 납부증빙 여부를 각각 선택합니다.
- 거주 개월 수는 화면에서 0~12개월 범위로 제한해 계산합니다.
활용 상황
- 연말정산 전에 월세와 거주 개월 수로 연간 인정 월세액과 예상 세액공제를 점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구간이나 거주 개월이 달라질 때 공제율과 1,000만원 한도의 영향을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계산식과 예시
계산식
연간 납부 월세 = 월세×거주 개월 수, 인정 월세액 = min(연간 납부 월세, 1,000만원)입니다.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를 인정 월세액에 곱합니다.
계산 예시
월세 60만원을 12개월 내고 연 총급여가 5,000만원이며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정 월세액은 720만원, 예상 세액공제는 122만 4천원입니다.
결과 해석
예상 세액공제, 적용 공제율, 연간 납부 월세, 인정 월세액과 현재 입력 조건의 안내 문구를 표시합니다.
결과를 확인할 때
월세 세액공제 가능성을 증빙과 함께 점검하는 법
- 월세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주택, 총급여, 주택 규모·기준시가, 전입과 임대차계약 주소 등 해당 연도 요건을 모두 확인하세요.
- 공제 대상 월세액은 실제 거주한 기간과 지급 증빙으로 확인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자료의 주소와 기간이 서로 맞는지 미리 정리하세요.
- 연간 한도와 공제율은 귀속연도 및 총급여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예상 세액공제액이며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이미 낸 세금 규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검산 체크리스트
- 월세와 실제 납부 개월 수, 연 총급여를 계약서·이체내역·급여자료와 대조하세요.
- 무주택 여부, 주택 면적 또는 기준시가 요건, 전입신고와 납부증빙 가능 여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 계약자·주소와 증빙 등 화면이 모두 판정하지 않는 요건은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와 회사 제출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세대주·세대원 요건, 계약 명의, 전입 주소, 납부증빙, 종합소득금액 등은 이 선택 항목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연말정산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등본·이체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 확인할 자료
사용하면서 생기는 질문
연간 월세가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도 공제되나요?
현재 계산기는 인정 월세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므로 초과 입력분에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이면 어떤 공제율을 쓰나요?
화면 공식은 5,500만원 이하에 17%, 이를 초과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적용합니다.
무주택만 선택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총급여, 주택 요건, 전입과 납부증빙 등 입력 및 추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