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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합산소득 계산기

청년매입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청약 신청 전에 본인·부모·배우자 소득을 월평균으로 합산해 신청서 입력용 추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적을 월평균합산소득을 빠르게 추정

월평균합산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보통 세전 소득자료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월급, 알바비, 프리랜서 소득, 상여금처럼 성격이 다른 소득을 한 달 기준으로 바꾼 뒤 소득 확인 대상자별로 합산합니다.

청년매입임대 2순위

일반적으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봅니다.

청년매입임대 3순위

일반적으로 본인 1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최종 판단

신청 후에는 건강보험, 국세청 등 공적자료 조회 결과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1. 신청 유형을 선택하세요

2. 포함할 사람과 소득을 입력하세요

본인펼쳐서 입력하고 포함 여부를 따로 선택하세요
배우자펼쳐서 입력하고 포함 여부를 따로 선택하세요
부모 1펼쳐서 입력하고 포함 여부를 따로 선택하세요
부모 2펼쳐서 입력하고 포함 여부를 따로 선택하세요

이 계산기는 신청 전 추정용입니다. 계산페이지는 청약·임대주택 관련 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어떤 기관의 승인·제휴·보증을 받은 계산기도 아닙니다. 실제 소득 인정 여부, 부모·배우자 포함 범위, 1인·2인 가산 적용 여부, 최종 자격 판단은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와 기관의 공적자료 조회 기준을 확인하세요.

청약·임대주택 신청 유형별로 누구 소득을 보나요?

유형주로 보는 소득 대상계산기 기본값
청년매입·전세임대 2순위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본인, 부모 1, 부모 2 포함
청년매입·전세임대 3순위본인 월평균소득본인만 포함, 1인 기준
행복주택 대학생 계층본인 및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본인, 부모 1, 부모 2 포함
행복주택 청년·일반 계층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합계본인과 배우자 포함

소득 입력 기준

소득 종류어떻게 입력하나요?계산식
월급·알바비세전 월 금액을 입력합니다. 실수령액보다 세전 기준이 더 가깝습니다.월 금액 그대로 반영
상여금·성과급1년 동안 받은 비정기 금액을 입력합니다.연 금액 ÷ 나눌 개월 수
프리랜서·사업소득소득금액증명 등에서 확인한 연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연 소득금액 ÷ 나눌 개월 수
신청서 입력칸공고에 따라 추정치 또는 0원을 입력하고, 추후 공적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최종 판단은 공적자료 기준

2026년 적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 수100% 기준110% 기준120% 기준
1인3,813,363원4,194,699원4,576,036원
2인5,866,270원6,452,897원7,039,524원
3인8,168,429원8,985,272원9,802,115원
4인8,802,202원9,682,422원10,562,642원
5인9,326,985원10,259,684원11,192,382원
6인9,906,263원10,896,889원11,887,516원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일부 임대주택 소득기준에서 각각 20%p, 10%p 가산 기준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기에서는 체크박스로 함께 반영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모집공고가 우선입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11일. 이 표는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 안내의 2026년도 적용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계산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택 유형과 공고마다 적용 기준표, 비율, 가구원 인정 범위, 1인·2인 가산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산기의 직접 입력 기능과 실제 모집공고를 우선해 주세요.

참고: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안내

예시로 보는 월평균합산소득

월급과 상여금이 섞여 있으면 연봉을 단순히 12로 나누는 것보다 소득 종류별로 나눠 보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세전 월급이 250만원이고 1년 상여금이 240만원이라면, 월평균합산소득은 250만원 + 240만원 ÷ 12개월 = 270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입력 예시월평균 반영해석
월급만 있는 경우월급·고정급 250만원250만원매월 같은 세전 금액을 그대로 반영
상여금이 있는 경우연 상여금 240만원20만원비정기 소득 나눌 개월 수 12개월 기준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연 소득금액 1,200만원100만원소득금액증명 등 연 단위 자료를 월 단위로 환산
부모 소득 포함 여부신청 유형에 따라 선택포함한 사람만 합산최종 범위는 모집공고의 소득 확인 대상 기준 우선

월평균합산소득 계산기는 활용 방법

청약·임대주택 신청 전 본인, 부모, 배우자의 소득을 어느 정도로 합산해야 하는지 감을 잡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월급처럼 매달 들어오는 소득과 상여금, 프리랜서 소득처럼 기간을 나눠 봐야 하는 소득을 한 달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집공고에서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 100%, 120% 같은 기준을 확인했지만 내 소득이 그 기준 안에 들어가는지 빠르게 비교하고 싶을 때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공식 서비스가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이 페이지는 청약·임대주택 관련 기관과 제휴하거나 승인을 받은 공식 계산기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모집공고를 읽기 전에 월평균합산소득의 대략적인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신청서에 입력한 금액과 최종 심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자격 판단은 공고문, 제출서류, 건강보험·국세청 등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 설명

  • 신청 유형, 가구원 수, 소득기준 비율과 필요 시 공고문 기준액을 선택하고 포함할 사람의 카드만 펼쳐 소득을 입력합니다.
  • 월급·알바·기타 월소득은 그대로 더하고 연 상여금과 프리랜서·사업 연소득금액은 나눌 개월 수로 나눕니다.

이 계산기가 유용한 상황

  • 청년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신청 전 공고에서 요구하는 대상자의 세전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합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배우자 포함 여부나 비정기 소득 환산 개월 수가 바뀔 때 선택 기준액 대비 비율을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계산 공식

사람별 월평균 = 월급+알바 월소득+기타 월소득+(연 상여금+연 프리랜서 소득금액)÷나눌 개월 수입니다. 펼쳐 둔 사람의 월평균을 합산하고 선택 기준액과 비교합니다.

계산 예시

본인 세전 월급 2,500,000원과 연 상여금 2,400,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합산소득은 2,700,000원입니다. 1인 100% 기준과 +20%p 가산을 적용하면 선택 기준액은 약 4,576,036원입니다.

결과 해석

월평균합산소득, 연 환산액, 도시근로자 100% 기준 대비 비율, 선택 기준액과 기준 이내·초과 차이를 원 단위로 표시합니다.

계산 전후 확인할 점

  1. 신청 유형과 가구원 범위, 본인·배우자·부모 중 소득 확인 대상자를 모집공고와 맞추세요.
  2. 월급·알바는 월 세전 금액, 상여·프리랜서 소득은 연 금액으로 구분하고 같은 소득을 두 칸에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3. 공고문 기준액과 비정기 소득 나눌 개월 수를 확인한 뒤 계산 합계를 기관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와 최종 대조하세요.

주의사항

  • 포함할 부모·배우자 범위와 1인·2인 가산 적용 여부는 주택 유형과 모집공고마다 다릅니다.
  • 최종 소득과 자격은 건강보험·국세청 등 공적자료 조회 및 해당 모집공고 기준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을 월급 칸에 넣나요?

보통 이 계산기는 세전 소득자료를 월 단위로 환산하는 용도이므로 공고가 요구하는 소득 기준을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접어 둔 가족의 소득도 합계에 들어가나요?

포함 대상으로 선택하고 입력한 사람만 합산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사람 카드의 포함 상태를 결과 전에 확인하세요.

계산 합계가 기준 이하이면 자격이 확정되나요?

아니요. 실제 인정 소득과 대상자 범위는 기관의 공적자료 조회와 모집공고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공식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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