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을 알고 있을 때
상품·서비스의 순수 판매금액을 입력하세요. 공급가액이 1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원, 고객에게 받는 합계 금액은 110,000원입니다.
공급가액 또는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와 세전·세후 금액을 계산합니다.
일반 과세 기준 10%를 적용합니다. 면세·간이과세 등 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서비스의 순수 판매금액을 입력하세요. 공급가액이 1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원, 고객에게 받는 합계 금액은 110,000원입니다.
영수증이나 견적서의 최종 합계 금액을 입력하세요. 합계가 1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이므로 공급가액 기준 합계는 금액 × 1.1입니다.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찾을 때는 금액 ÷ 1.1을 적용합니다.
아닙니다. 면세 거래, 영세율 거래, 간이과세 등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과세의 기본 세율 10%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견적서에는 보통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금액을 분리해 적으면 금액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공급가액 기준은 부가세 = 공급가액×10%, 합계 = 공급가액×1.1입니다. 포함 금액 기준은 공급가액 = 합계÷1.1, 부가세 = 합계-공급가액이며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공급가액 100,000원은 부가세 10,000원과 합계 110,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포함 금액 110,000원을 입력해도 공급가액 100,000원과 부가세 10,000원으로 역산됩니다.
선택한 입력 기준에 맞춰 합계 금액,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세 항목으로 표시합니다.